추방재판에 회부됐었고 정작 판결은 받지 않았고 중간에 검사의 요청에 의해 종료가 됐고 그 판결문 즉 ORDER OF THE IMMIGRATION JUDGE 아래로 18개의 항목중 17번째 항목인 Proceedings were terminated에 체크되어 종료가 됐는데요 그 영문 문장 옆에 판사가 손글씨로 without prejudice라고 적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모든게 종료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검사가 언제든지 reopen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느것이 정확한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재판 종료된게 2014년인데 reopen할수 있는 타임리밋이 있나요?
재판종료후 2015년에 영주권 리뉴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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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9/2019 8:06:40 AM
without prejudice는 추방재판이 같은 사유로 (정부에 의하여) 재차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종료(terminate)된 추방재판에 리오픈이 이론상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추방재판에서 말하는 Termination“without prejudice”정확한 의미는 이민검사가 이미종료된 외국인의 추방재판의 기소조항 내용과 관련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다른 기소조항근거, 예를들면 추방의 근거가되는 212(a) 조항에서 237(a) 조항 적용으로 다시 재판에 회부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민검사가 재기소하면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로 현재 본사무실에서 변호하는 그러한 추방재판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추방재판종료후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