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1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신청서에 기록을 했었고, 관련서류도 제출하여 별 문제 없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시 이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님 영주권 신청시 한 번 걸렀던 사항이라 기록도 안 하고, 관련 서류도 안 내도 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영주권 신청서 작성시 제출했던 한국 경찰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서류? 혹, 다른 문제 인지요? 아시는 분들께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미국체류일을 확인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나, 혹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인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9/23/2019 9:08:25 AM
1. 시민권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범죄 기록 서류는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GMC의 입증에 있어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경찰 기록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CBP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 에서 history of arrivals and departures 를 조회해 보시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