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영주권을 취득, 5년후시민권신청에 대비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자격기준에 대한 새로운법들이 강화되는중,
영주권자로서 거주할때, 일을 하고 Tax report 를 해야만 ,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생활을 위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 생활한다는섯을 아주 적합치 않다고 여긴다는데요.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65세의 고령인데, 미국의 일할수잇는 연령기준이 70세 까지는 일할수 있다 여긴다는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