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시민권 인터뷰시 기준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앞으로 5년뒤에 어떤식으로 이민국이 방침을 변경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 일하셨는지, 관뒀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Public Charge' 관련하여서는 어느정도 범위까지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될지 앞으로 5년뒤의 상황을 논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