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 ~ 2009 E2 비자로, 체류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후 2017에 다시 미국에 입국해, 올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과거 10년전 체류당시 2009에 매년내는 자동차 등록비를 안내것을 모른채 , 운전하던중 , 도로에서 경찰에 걸려, 법원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가 해결핬던것인데,, . 이것이 법죄로 판단될거라는걸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서에, 법죄유뮤에 "없음" 이라고 답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등 아닌 , 이런것도 법죄에 간주되는것인지요. 듣기로는 법원에 소환되것은 모두 법죄로 간주한다 듣긴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1) 교통법은 주마다 달라 제가 washington 주의 주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 어떤주는 법원의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이전 교통위반 티켓을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단순교통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들을 형사범으로 처리합니다. (3) 어떤주는 형사가 아닌 민사법원에서 처리합니다. (4) 시민권 신청 관련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 시민권 신청서류에 범죄 유무에 YES로 표시하시고, 신청 form의 질문29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법원에서 해결한 서류(disposition letter)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때 인터뷰에게 과거에 교통위반 ticket이 있다 . 벌금 다 pay하고 disposition letter 있다. - 인터뷰어가 보자고 하거나 되었다고 할겁니다. 결론: 걱정하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k**per**** 님 답변
답변일9/1/2019 6:28:20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09년 지금으로 부터 10년전것에 대한 Court Disposition 도 법원에서 ,보관 ,발햏해 주나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몇년 이내것만 보관 발행해주는것은 ,아닌지요?
k**per**** 님 답변
답변일9/1/2019 6:28:21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09년 지금으로 부터 10년전것에 대한 Court Disposition 도 법원에서 ,보관 ,발햏해 주나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몇년 이내것만 보관 발행해주는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