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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최경규 변호사님께 i 485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ce201**** 공감0
조회2,175 작성일8/27/2019 3:16:29 PM
I 485 접수를 이미 3달전 한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에서 professional license 와 관련하여 벌금통지(Administrative Fine)를 받았는데요 이미 제출한 485 양식에 추가로 Amendment 를 통해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나요? 항상 정확한 답변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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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7/2019 5:42:47 PM
485 양식에는 "행정적 처벌"에 대한 설문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처벌에 관한 것을 묻는 경우, 구체적으로 "민사상" 처벌 (예, 이민서류 위조)에 대한 질문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형사적" 처벌만 문제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필요도 없고, 자발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치 질서벌이라 할 수 있는 단순 신호위반(infraction)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영주권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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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9 7:15:46 PM
안녕하세요

해당 벌금통지가 형사상의 벌금이 아니시라면, 범죄행위로 간주가 되지않으므로, I-485 에 별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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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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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9 4:37:29 PM
문의하신 사항관련하여
(1) 면허증 없음에 대하여 벌금만 통지를 받았다면 485를 amendment 할 필요 없이 인터뷰 볼때 구두로 인터뷰어에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2) 가주소비자보호국이 면허증 없음(가짜서류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면, 이는 485 승인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27/2019 6:19:16 PM
최변호사님, 명료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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