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후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경우, 해당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거나,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시 결혼한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미국에서 사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아 보일듯 사료됩니다.
4)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