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과 미국 코트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만일... 나중에라도 영주권을 받기위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을 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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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9/4/2012 11:39:26 AM
캘리포니아주는 당사자 모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받은 외국법에 따른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혼을 통해 영구거주하시기를 계획하신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이혼절차를 밟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9/4/2012 4:02:28 PM
이민국심사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약 2년전 실제로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어느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영사관을 통해 이혼수속을 하고 한국의 호적기록에까지 이혼판결을 등재했습니다. 몇년이 지난 후에 부부즁 어느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영주권수속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출석했는데, 부부가 신체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법에 따라 영사관에 출석하여 이혼을 신청 한 것은 미국법에 어긋나기에 미국에서는 그 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영주권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 심사관은 재고하고자 자신의 상관에게 까지 자문을 구했으나 상관 역시 영주권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진행돤 사항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 (약 7개월 소요)-----> 미국에서 전 배우자와 다시 미국법원을 통한 이혼판결(약 8개월 소요)----->처음 시민권자와 재결혼----->영주권신청 재 접수(약5개월 소요)----->영주권인터뷰------>재인터뷰(약 3개월 소요)----->영주권승인(약2개월 소요)
결국은 영주권승인을 받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거주지역의 이민국심사관에 따라 상기의 어려운 과정이 없이 영주권승인 받은 케이스도 있으리라 생각하자만,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민국관계의 서류준비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상기의 한국인 부부가 외교관비자(A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미국내 거주하면서 한국영사관에 출두하여 이혼수속을 한 경우라면, 그 이혼은 미국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두 분이 한국영사관에 출두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철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자문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