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와이프와 다툼이 있었고, 와이프가 이혼을 원했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5월초에 한국에 나갔다가 8월초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 다시 들어오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 현재 모텔 생활만 한달째 하고 있습니다
1. 아이 (7살) 양육은 제가 하고 재산 (business) 는 와이프가 가지기로 합의 했는데, 이혼 서류 접수 후 텍사스 주법에 따라 최소 60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빨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판결문을 한국에서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돌아가면 되는지요?
2. 만약 최소 60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집에 들어가야되는데 (모텔 비용 감당할 수 없음) 이 경우 와이프가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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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9/3/2012 9:07:04 PM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집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은, 와이프와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