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같이 거주한 기간이 3년남짓인데 가능한건가요? 이혼서류 제출할때도 그렇게 제출했는데..
갑갑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8/28/2012 9:50:03 AM
말씀하신 "retirement 플랜"이 social security benefits 이라면 10 년이라는 요건은 결혼일로 부터 이혼일 (the date when marital status is dissolved)로 계산됩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s 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재산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benefits을 받으시는 것이면, 부인께서는 부인의 benefits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8/27/2012 9:26:13 PM
2009년에 와이프가 이혼을 신청했다면, 이혼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귀하가 무응답(Default)의 케이스로 이혼절차가 진행되어 이혼신청 일 부터 약6개월이 지나면(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판결이 납니다.
귀하의 이혼이 이미 판결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을 신청한 가정법원의 웹싸이트에 들어가 케이스번호와 이혼신청법원정보를 입력한 후 이혼절차진행기록(Case Summary)을 확인 해 보십시오.
만일 CASE STATUS에 DEFAULT JUDGMENT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미 이혼판결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c**adho**** 님 답변
답변일8/28/2012 10:20:49 AM
실제 같이 살은것이 3년인데 법적으로는 10년으로 계산해서 저한테 alimony와 social security benefits 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8/28/2012 8:26:04 PM
이미 이혼판결이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귀하의 질문에 굳이 답하자면, 법적인 결혼생활이 (결혼일 부터 이혼판결일까지의 기간) 10년이 된다면, 즉 신청자가 자격이 된다면, 소셜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 지불을 요청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과거 배우자였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Alimony는 이혼판결 과정에서 지불여부를 확정하여 이혼판결 시 Divorce Judgment에 포함하여 지불여부가 판결되고, 소셜사무실에서는 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