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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10년 결혼후에 이횬시에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711 작성일8/27/2012 7:27:08 PM
안녕하세요.

2003년 결혼후에 2006년 법적인 별거는 아니지만 계속 떨어져 살았습니다.

2009년에 와이프가 이혼서류를 제출했고, 올해 초에 제가 Answer을 하였습니다.

이혼서류 제출시에 2006년까지만 같이 살았다고 적었습니다. 3년 1개월 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베네핏을 받을수있나요?


올해 이혼을 하려고 하니, 내년까지 있다가 1년후에 10년 결혼이면 베네핏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져한테 스폰서를 요구할수있고, 제가 Retirement 플랜을 나눠서 써먹을수 있다네요.

실제 같이 거주한 기간이 3년남짓인데 가능한건가요? 이혼서류 제출할때도 그렇게 제출했는데..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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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9:50:03 AM
말씀하신 "retirement 플랜"이 social security benefits 이라면 10 년이라는 요건은 결혼일로 부터 이혼일 (the date when marital status is dissolved)로 계산됩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s 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재산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benefits을 받으시는 것이면, 부인께서는 부인의 benefits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2 9:26:13 PM
2009년에 와이프가 이혼을 신청했다면, 이혼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귀하가 무응답(Default)의 케이스로 이혼절차가 진행되어 이혼신청 일 부터 약6개월이 지나면(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판결이 납니다.

귀하의 이혼이 이미 판결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을 신청한 가정법원의 웹싸이트에 들어가 케이스번호와 이혼신청법원정보를 입력한 후 이혼절차진행기록(Case Summary)을 확인 해 보십시오.

만일 CASE STATUS에 DEFAULT JUDGMENT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미 이혼판결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일 8/28/2012 10:20:49 AM
실제 같이 살은것이 3년인데 법적으로는 10년으로 계산해서 저한테 alimony와 social security benefits 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일 8/28/2012 8:26:04 PM
이미 이혼판결이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귀하의 질문에 굳이 답하자면,
법적인 결혼생활이 (결혼일 부터 이혼판결일까지의 기간) 10년이 된다면, 즉 신청자가 자격이 된다면, 소셜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 지불을 요청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과거 배우자였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Alimony는 이혼판결 과정에서 지불여부를 확정하여 이혼판결 시 Divorce Judgment에 포함하여 지불여부가 판결되고, 소셜사무실에서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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