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4:56:02 PM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 친권/양육권 만에 대한 청구절차 (petition for custody and support of minor children) 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나 독립된 child custody 청구절차에서나, child custody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