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에 있어 일반적 이혼절차외에 summary dissolution 이라는 특별절차가 있습니다. summary dissolution 의 요건중 하나가 5년미만의 결혼기간입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신 5년이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봅니다. 법원에 일반 이혼청구서를 제출한 후 언제라도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쟌 오 님 답변답변일8/24/2012 9:16:24 AM
You can enter into a stipulated (agreed) divorce no matter how long you were married. If you agree,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However, papers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If you do not have an agreement, it will have to go to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