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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Appeal of Final Divorce Decree (항소)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12 작성일8/12/2012 4:18:50 PM
법원에서 재판후 최종 이혼판결문을 받았는데(원고 변호사가 objections으로
3개 항목 첨부 및 사인하여 최종 판결문에는 objections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10일 후 원고측에서 항소을 법원에 접수하여 항소 소송을 받은 상태입니다.

1. 항소에 대한 재판까지의 소요 기간 (최초 재판은 1년 걸렸음)
2. 항소에 대해 법적으로 변호사선임없이 본인(피고) 직접 대응할 수 있는지
3. 항소 재판에 따른 원고측 변호사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4. 본인이 최종이혼판결문에 objections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항소 재판시
원고처럼 appeal을 할 수 있는지
(판결후 본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나 끝난 걸로 생각하고
판결문에 objections을 첨부하지 않았음)
5. 기타, 항소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님의 귀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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