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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병역법

지역Texas 아이디S**p60to10**** 공감0
조회1,732 작성일2/26/2019 2:03:36 PM
29살 남자 시민권자가 영사관에 국적포기 신고서를 접수하고 2주 후에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때 병역법에 걸리지 않나요?
여행 허가서를 받고 시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국적 포기 신청서를 지금 영사관에 접수하고 2주 후에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병역법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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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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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6/2019 2:35:12 PM
한국 병무청에 병역기피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2/26/2019 8:28:03 PM
혹시 영주권 상태에서 병역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 포기 후에도 한국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케바케 인데 시민권상에 이름을 변경한 상태라면 아에 국적 포기 안하고 입국 하는게 나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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