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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보상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 공감0
조회1,824 작성일2/22/2019 3:08:10 PM
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병원비 포함하여 받은 전체 금액의 33.3%를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계약할 때 위 퍼센티지는 병원비를 제외한, 보상비 총액에서 33.3%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변호사가 전체 총액에서 위 퍼센티지를 가져가니, 환자에게 돌아오는 보상비는 얼마되질 않아요?
계약서에는 total sum recovered의 33.3%라 되어 있는데, recovered 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병원비 제외하고 나머지 총액에서 변호사가 33.3%가 가져가고 66.6%는 환자가 가져가는 것 맞는 것 같고, 전에 미국 변호사는 그렇게 떼어간 것 같은데요... 전체 총액에서 33.3%를 변호사가 가져가면, 변호사가 환자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게 되요. 나머지 66.6%로 병원비와 환자 보상비로 떼 주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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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9 2:18:21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Expense 를 삭감하고, 변호사와 손님, 병원측이 1/3씩 나눠가지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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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9 7:42:42 PM
1.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계약할 때 위 퍼센티지는 병원비를 제외한, 보상비 총액에서 33.3%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2. 통상적으로 병원비 제외하고 나머지 총액에서 변호사가 33.3%가 가져가고 66.6%는 환자가 가져가는 것 맞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변호사 1/3, 병원 1/3, 환자 1/3 입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로 1/3 받는거고 환자가 2/3 받고 거기서 병원비를 낸다고 해도
아마 변호사, 병원, 환자 1/3 씩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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