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형사법 변호사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ersik**** 공감0
조회2,548 작성일12/6/2011 7:38:31 PM
오래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 놓았다가
돈만 주고 받지 못해 얼마전에 의뢰한거 취소 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무장[한국인]은 주겠다고 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 이되지않아
제가 가까스로 그사람 다니는 교회를 찾아내어 그사람을 만났습니다.여전히 주겠다고만 하는데 제가 혼자서 그 교회 앞에가서 돈 돌려 달라는 피켓 을 들고 서있으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법에 위반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그사람 연락처 확보를 위해 그의형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 했는데
그것도 법에 위반 되는건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민국에 이민사기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1 11:22:32 PM
먼저 이민국에 가서 신고해야합니다..그리고 경찰에 가서도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고요. 절대로 교회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경찰에 전화해서 주거침입죄.불법시위죄로 고발하면 곤란하니까요..차라리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혼자서 이리저리 헤매이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그리고 형의 차랑 카메라로 짝었다하는 데 혹시 사진에 형의 차랑번호 나와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차량번호 경찰에게 알려주면 바로 신원파악됩니다..그러고 경찰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진술서 받아오고요..또 모르죠.그 변호사 님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도 이런식으로 했는 지.....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만 그러지 않고 여러사람에게도 그러더라고요.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쳤으면 오히려 고발하기 쉽거든요..행운이 있기를 빕니다.해결 잘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일 12/20/2011 11:28:33 PM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말씀 대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12/30/2011 8:03:13 AM
변호사협회에 complaint file이 먼저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