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 렌트 1년 계약하고 3개월 살다가 직장이전으로 타주로 이사가게 되어 부득이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햇는데 주인이 남은 임차료 전액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앗습니다. 직장이전으로 먼저 이사를 하고 신문광고 내엇는데 한사람이 주인과 500불 가계약햇다가 파기한 상태로 주인이 500불을 가지고 잇습니다, 저는 그냥 디파짓금액 포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임차금 반환소송한다고 겁을 주는데 제가 남은 임차료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주인이 신문광고 내어라고 해 놓고 가계약이 파기되엇는데 이런것도 소송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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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 님 답변
답변일12/6/2011 12:46:08 AM
법적으로 1년게약하셧으니 1년치 렌트비를 다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디파짖 포기하고 타주로 가버리시면 집주인이 받을 방법은 별로 없을 겁니다. 소송운운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12/6/2011 7:07:05 AM
공인중립자님께 일부만 동의합니다. 댁이 타주로 가도 주인은 소송해서 결석재판으로 이길수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월급차압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손해를 줄릴 수 있기에 적극협조 하시는 것이 본인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l**e426**** 님 답변
답변일12/6/2011 8:19:41 AM
답변과 충언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가 계약 파기로 파기금액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은 가 계약한 상태이므로 이전의 임차인인 저는 주인과의 계약만료라고 볼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송이 될 경우 영주권 취득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12/6/2011 9:28:19 AM
가계약은 정식계약이 아니기에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사이는 렌트가 잘 나가기에 곧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약간의 추가비용 부담하시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문가님들이 이런 것은 영주권 문제와 상관 없다고들 하셨으니 안심하십니요.
k**osin**** 님 답변
답변일12/6/2011 7:29:46 PM
새로운 테넌트를 찾을때까지는 월세를 최소한 내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후에도 계약이 해지됐다는 확인을 꼭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