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안해주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폭행이고, 피해가 경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재판결과 집행유예를 받게 될것입니다. 감옥살이는 안할테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nec**** 님 답변
답변일11/28/2011 6:26:32 PM
본인도 다치셨으니 쌍방폭행으로 가면 피차 안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회유하심이... 최후의 수단으로는 진단서 끊어서 맞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12/2/2011 8:05:23 AM
친 형제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기에는 뭔가 다른게 있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가령 배다른 형제 라든가? 혹은 씨가 다른 형제 라는가? 어쨋든, 그럴때는 같이 맞았다고 맞고소가 정답입니다. 나도 피해자다 라고 하면 둘다 에게 벌금형이 내려 질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사건,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할것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