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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민사 저지먼트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h**11**** 공감0
조회2,227 작성일11/19/2011 9:53:59 PM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말과 의견이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함니다.

큰 금액 승소 판사에게 지불 져지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와이프

쪽으로 모든 금액을 빼돌려 소송들을 대비하였고 본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여

재판의 승소장은 현재는 쓰레기통 옆 모퉁이에 쳐박아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부부로 살고있고 와이프는 여태까지 일한 일도 없고 채무자가

사기쳐 빼돌린 돈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법이라도 미국에서는 피해갈수 없다고 생각했고 들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머리만쓰면 .......!!! 세상이 망할런지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도와 주세요.

승소금은 못받아도 좋은데 판결 내리신 판사님에게 자문을 구해 돈을 지불

안했다고 전하고 다시 법정에 세울수 있는지요?

참고로 여기는 버지니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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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0/2011 2:41:54 PM
참고로 난 변호사가 아니니깐 참고정도만 하세요,
져지먼트 받았으면, 그다음 단계를 들어가세요,
즉, 법원에 오라해서 오랄이그젬으로 저쪽의 재산상태를 알수 있고, 그 여자도 현재 부부이면, 재산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쪽에서 법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오면 이제는 법정모독죄로 형사로 걸립니다...
변호사에게 문의 해 보세요.... 아마 그 여자분을 상대로도 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변일 11/26/2011 7:38:12 PM
법적 부부상태이면 가능합니다. 그런식으로 피할수 있다면 사기꾼 천국 되게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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