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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중 차량 파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공감0
조회2,058 작성일4/24/2018 8:41:56 PM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일을하는데 누군가 제차 유리를 깨고 도망갔어요. 가게 주인한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무시간에 당한 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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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7:58:39 AM
주인에게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님의 보험회사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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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8:07:24 AM
안녕하세요

가게 안에서 생긴일이 아니므로, 가게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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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8 5:45:09 AM
차는 자신의 편의에 의하여 가져 왔으로 주인은 보상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답변일 4/25/2018 8:58:52 AM
만약 내가 당신 집앞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차 유리가 깨지면 당신이 보상 할거요?
답변일 4/25/2018 2:54:27 PM
법적으로는 가게주인이 보상하지 안하더라도 , 주인이 알아서 해줄수 있지요
저도 주인 입장에서 돈 없어 힘들게 일하는 학생들 2번이나 이런적이 있엇는데 제가 다 보상해줫어요.

안해주시더라도 주인에 대해 악감정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4/25/2018 8:23:20 PM
답변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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