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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지급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ackoreada****** 공감0
조회1,217 작성일4/22/2018 6:31:3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california 에 사는데 테네시주에 있는 agency 와 5년째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달달이 받아야하는데 항상 몇달씩 늦게 주고 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해야 주곤 했습니다.그러나 늦어도 주기는 하기 때문에 여지껏 일해왔습니다.
이번에는 3달치를 밀렸는데(약 3000불 그리고 3월것까지하면 4000여불) 제 이메일에 항상 답은 주더니 이번엔 답도 없어 제가 제 메네저에게 돈을 안받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하고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 메네저는 윗사람에게 얘기하겠다고 하고 약 2주째 소식이 없습니다.
review 를 보니 이 에이전씨가 저말고도 다른 independent contractor 에게도 임금을 주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돈을 받는 일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임금을 안주는 agency 는 제가 꼭 받아내고 싶고 생각하면 골이 아프고 잠도 오지 않을때도 있어 가능하다면 여러기관에 알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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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9:03:1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일하시는 곳이 캘리포니아 이시라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측에 밀린 임금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후, 별다른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시거나 노동법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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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8 10:51:20 AM
바쁘신데 대답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청도 알아보고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또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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