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콘도 HOA 로부터 3년치 창고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HOA 대표가 창고를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 했는데 저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3년치 사용료를 부과 하더니 1년전에 창고를 다 비웠는데도 지난달 까지 4년치를 부과하더니 콘도 관리 회사를 통해 스몰 클레임 소송을 해서 법정 출두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아래로 던져놓고 갔읍니다. 아무런 계약도 없었고 3년동안 어떠한 고지서도 보내온 적이 없었읍니다. 이에 저는 부당하다는 편지를 3번이나 Certified Mail로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도 없이 비워있는 창고에 하나가 아닌 2개의 창고 사용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읍니다. 작년 이전의 고지에는 창고 사용료 내역도 없었고 1년에 한번 보내오는 미수금 내역에도 없었읍니다 .제가 어떻게 대항하여야 하는지요? 변호사나 통역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1년간 잠을 설친적이 수없이 많아서 저 또한 소송을 생각 하곤 했읍니다. 만약에 제가 승소 한다면 HOA를 고소 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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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9/2018 7:35:55 AM
안녕하세요
해당 창고 사용을 허락 받았었다는 정황증거 (이메일, 문자메세지, 편지 등)와, 4년치 비용을 부과한것이 잘못된것임을 스몰클레임에서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