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십여년이 지난 뒤 사용중인 가게 공간의 축소변경으로 재게약으로 통해 알계된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 원본에 기재된 월게약금액과 건물주가 꺼내 보인 계약서에 적인 금액이 차이가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시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변명하나, 저는 전혀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계약서라고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제 건물주가 금액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데...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판사앞에서 꼭 판결을 받고 싶고 건물주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을 받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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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3/2018 8:29:24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위조, 사기 등으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어느계약서가 계약원본이고 상대방이 해당 계약서 수정을 하였다는 것을 원고측인 본인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개의 계약서가 있고 어느것이 진짜 인지를 확인을 하실려고 한다면, 이전에 가계를 파신분께 질문을 하여야 하고, 그 분을 찾지 못할경우, 그동안 쌍방이 해왔던행동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께서는 지난 십여년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 계약서에 나와있는 렌트 액수로 렌트를 지불 했고, 건물주인이 여지껏 렌트 액수가 틀렸다거나 또는 렌트 액수가 너무적다면서 더 많은 액수를 지불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께서 갖고 있는 리스 계약서가 맞는 계약서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선생님 꼐서 렌트를 십여년 동안 적게 내시고 계셨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더 많은 렌트를 지불 하라고 요구를 했어야 했고, 경우에는 퇴거를 하곘다는 통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십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로운 리스를 제기 하고 더 많은 렌트를 요구 한다면 건물주로써는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리스에 보시면, 분쟁이 생기면 분쟁에서 이긴쪽이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고, 가능 하면 법정 분쟁 없이 좋게 헤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항상 건물주와 분쟁시 나중에 리스를 연기 한다던지 할떄 불 이익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