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단체와 관리직 계약을 한 상태고 계약은 1년단위로 갱신을 하기로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클라이언트가 터미네잇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무효라면서 남은 기간동안의 비용을 돈이없어서 지불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이 무효가될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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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3/2018 8:27:50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계약서 안의 조항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며,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Early Termination 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는 해당 조항이 있고, 본인측에는 없다면,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무효화 주장을 할수는 있을듯 사료되지만, 단순계약인 경우, 불공정 주장은 어려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