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8 2:23:09 PM 안녕하세요명예훼손 이나 영업방해를 생각할수 있지만, 한번의 신고만으로는 고의성이나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43:59 PM 한번쯤의 신고를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가망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증빙하시기도 힘들 듯 합니다. 기분만 나쁘다고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힘들테니깐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