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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i**** 공감0
조회797 작성일4/5/2018 2:04:31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모 식당주방에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잇는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처음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900불을 받기로 하엿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긴시간은 일을하지못하게 되엇는데요. 그런데 식당 사장님께서 내가 일할 수잇는시간만 일을 할수 잇도록 편의를 제공하셧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한게 주중 하루 8시간, 그리고 주말은 하루9시간을 일하게 되엇습니다. 물론 일하지 안은 시간은 임금에서 제외하는걸로 하구요. 즉 평일에는 8시간 알하니까 4시간을 빼고 주말에는 3시간을 빼는걸로 계산을 한거죠.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2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잇지요. 뭐 특별한 임금 인상 없이요. 근데 내가 요즘 이상하게 내가 돈을 좀 적게 받고 잇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왜냐하면 다른직원들은 하루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쉬는시간이 잇는데 저는 지금 2년여동안 쉬는시간을 가져본적이 없거든요. 이유는 그냥 다른 직원들보다 짤게 일을 한다는거죠. 좋습니다. 물론 그럴 수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잇습니다. 즉 제가 처음에 임금계산을 잘못한거죠. 하루 일당을 12시간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쉬는시간을 빼고 11시간이나 아니면 10시간으로 나눈엇어야햇던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년여동안 하루 적게는 10불에서 많게는 20불정도까지 미지급된거지요. 저는 시간당으로 임금을 계산하니까 쉬는시간을 빼고 하루 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주위에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는 하루 10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하게 되 잇다네요. 즉 저는 하루 임금을 12로 나누는게 아니라 10으로 나누엇어야 하는거지요. 왜냐하면 쉬는시간이 전혀 없으니까요. 주인들이 직원들 쉬는시간까지 임금을 지불 하지는 않쟈나요. 뭐 계산은 정확히 해보아야 겟지만 주에 6일을 일하니까 일년에 313일 이년이면 626일 하루 15불정도 미지급 되엇다고 치면 9390불. 지금 이년하고도 몇달을 더 근무하고 잇으니까 대략 만불 이상은 제가 미지급 받고 잇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건 식당 오우너가 잘못계산에서 지금까지 지급하는게 아니라 첨에 내가 임금계산을 잘못햇다는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물론 제가 잘못계산해서 이럭게 되엇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미지금된 임금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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