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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과 severance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p**026**** 공감0
조회815 작성일3/29/2018 6:14:30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제가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는 non exempt 를 요구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manager 타이틀과 약간의 salary 인상을 제의하며 exempt 로 계약을 요구하여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이후에 저는 어떠한 의사 결정도 할수 없었고, manager 라는 타이틀을 어디에서도 쓸수 없었습니다.

퇴사당시 이러한 이유를 들며 회사에 overtime 을 요구 하였더니 회사 측에서는 거부 하였고, overtime을 제외하고도 여러가지 부당함에 대해 몇차례 호소한 적이 있었으므로, 회사 측에서 제가 회사를 고소 할것을 염려 하여 약간의 severance 를 오퍼 하며 회사를 고소 하지 않겠다는 paper 에 사인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오퍼한 severance 는 제가 받는 페이에 약 3주 치에 해당하는 금액 이였습니다.

그러나 일년전 비슷한 이유로 퇴사한 직원에게는 2달치의 severance 를 오퍼 하였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같은 경우 overtime 이 entitle 한건지 궁금하구요.

또 제가 알기론 비슷한 이슈로 퇴사한 직원들에게 severance 를 지급하는 경우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회사측에 2달치의 페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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