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집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크로 기간 중인데 집에 대한 퍼블릭 레코드 상의 스퀘어피트와 리스팅의 스퀘어피트가 다릅니다. 셀러에게 퍼밋을 요구해서 퍼밋 copy를 받았는데 공사를 여러번 해서인지 퍼밋 서류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퍼밋 받은 스퀘어피트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퍼밋 서류 상에는 스퀘어피트 정보 자체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셀러가 리스팅에 있는 스퀘어피트를 타이틀에 올려 제대로 바꿔 놓겠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셀러 말대로 타이틀에 수정된 스퀘어피트가 올라간다면 타이틀에 보이는 스퀘어피트는 제대로 퍼밋을 받은 스퀘어피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퍼블릭 레코드라는 것이 결국 타이틀에 보이는 레코드를 말하는 것이고, 타이틀이 스퀘어피트로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은 그 스퀘어피트에 해당하는 퍼밋이 제대로 있어서 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 타이틀 내용에 반영되었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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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24/2015 9:08:17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첫째,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의 building and safety에 가셔서 주택의 퍼밋을 포함한 전체 기록을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낡은 주택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번째 택스 기록상의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리스팅에 자료를업데이트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운티의 assessor 자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퍼밋이 valid하다면 이기록을 셀러에게 받아서 시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밋대로 사이즈가 늘어나서 업데이트가 된다면 재산세 평가기준 즉 assessed value가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퍼 에서는 보통 21일로 설정이 되는 contingency 기간내에 퍼밋이 확실한 것인지등과 사이즈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상태나 기록에 대해서 바이어가 조사해 보고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 이므로 만일 문제가 발견 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