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렌트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타운하우스이며 대략 4년 정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 집을 찾아와서 서류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집주인이 관리비 또는 은행지불급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이 문제는 자기 문제이므로 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조만간에 해결을 하겠다고 집주인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초부터 타운하우스 관리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렌트비를 주인에게 지불하지 말고 관리회사에 지불하라는 변호사 메일이 계속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달 말 기준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9월 1일이 지나면 2달치 렌트비를 지불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사를 못할 경우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집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왜 관리비를 안내고 있나요,.. 대략 60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은행융자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좋은 정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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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ash**** 님 답변
답변일8/29/2011 12:55:05 AM
그건 집주인이 더이상 페이먼트를 못해서 집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서그럴겁니다. 어짜피 은행에 뺏길거니까 관리비 내봐야 돈낭비라고 생각하고 버티는겁니다. 그런상황에서 몇푼이라도 챙기자는생각으로 렌트내라고 우기는거고 관리회사는 관리회사대로 공돈먹으려고 자기네한테 렌트내라고 사기치는겁니다. 관리회사가 렌트를 챙길권리는 없습니다. 렌트안내고 버텨도 집주인은 자기돈들여서 고소할처지가 못될거고 관리회사는 법적권리가 없으니 렌트못받습니다. 저 아는사람은 집 차압되기까지 몇개월동안 공짜로 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