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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동네Association에서 벌금통지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r**emnam**** 공감0
조회2,303 작성일8/23/2011 11:53:58 AM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잔디를 관리했는데, 자세히 무슨 잘못인지 말하지 않고 잔디관리를 하라고 몇 번 통보가 오더니 후에 관리 안하면 할 때까지 50불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7-20, 8-1, 9-1날짜로 50불씩 총 150불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지서를 보낸 날짜가 8월19일데, 8월19일 날짜에 벌금을 물릴지 말지도 모를 9월1일꺼 까지 합해서 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잔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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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3/2011 12:21:06 PM
Association 에서 정해둔 규정이 있을겁니다. Association 계약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내용이 명시 되어있을것이고, 규정을 지켜서 관리를 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항의를 하셔야 겠지요?
답변일 8/23/2011 12:41:50 PM
가장 중요한것은 제 경험상 , HOA 담당자에게 CONTACT 을 하셔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HOA 에서 잔디 관련 LETTER 를 받아, 본인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었는데, 확인 결과 가장자리에
CLOVER 가 있다고 ,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LOVER 정리하고 , 2 주에 한번씩 CHECK UP 을 하는데 , 연락한 결과 LIST 에서 최종 삭제 하여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HOA 에 사유를 파악하시고 , 벌금 부분도 협의를 하시어 VOID 할수 있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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