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전 아파트를 렌트하였는데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처를 옮길 일이 있어서 1년 만기일 며칠 전에 이사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적어도 1달전에는 통보를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계약 며칠전에 통보를 해야만 했느데, 이런 경우 디파짓 머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사 나올 때 깨끗이 청소까지 했습니다. 디파짓을 돌려 받고 싶어서요. 아파트 소유자 측에서는 2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만약 돌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면 간단한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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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1**** 님 답변
답변일8/20/2011 6:23:24 PM
According to California lease agreement law, if you break the lease agreement, you have to pay the rent till the owner find other tenant, however, you just left only a few days before the lease due date. So the owner may deduct only a few days rent from your security deposit. The owner has to let you know in writing within 21 days after you left. Also if you made any damage or too dirty, the owner can deduct the amount from your depo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