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없을때도 자기집 드나들듯..’
--- >>> Civil
Code section 1954 에 따라 . . . 집주인/메니저는 세입자 유닛에 들어가기전에 합리적인 서면으로 통지’reasonable’
notice in writing ( 24 hour notice? )
를 해야합니다.
(이멀전시경우 emergency, 해약하여 유닛을 포기한 경우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unit, 세입자가그 유닛에서 계실때 들어가는것을 허락했을경우등. . .tenant is present and consents to the entry at the
time of entry 은 노티스가 요구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