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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Rent control에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E**ol48**** 공감0
조회1,465 작성일2/25/2020 11:05:05 AM
안녕하세요!!?
렌트 컨트롤에 적용되지않는 아파트들은 아무런 법적 제약이나 룰이 없는건가요?? 무조건 집주인이나 매니저가 원하면 무엇이든 맘데로해도되는건지... 입주자들의 권리는 하나 없는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렌트비인상에 제약이없다면..
집세가 오르면 다른유닛들도 같이 올라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아파트에 4년 가까이 살고있는데요..매년마다 렌트비가 올라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금액을 내고있습니다.전 리모델링이 하나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방도 카펫인데에반해...지금입주하는집들은 리모델링되어있고 방도 마루입니다. 렌트비 인상이야..이해는 하지만 이상한점이 있어서요.우연히 다른 입주자에게 들었는데..그들은 집세가 입주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전 매년 50불 100불 100불 이렇게 올랐거든요.이게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사실... 입주후 작고큰 문제들로 처음부터 매니저와 사이가 안좋은터라 그런얘길 들으니 더 찜찜하기도하고..이것이 말로만 듣던..보복성 렌트비인상은 아닌지 의심도 되서요.
그리고 제가 없을때도 자기집 드나들듯..저의집에 맘데로 들어와 휘젓고 다니시고..(전자제품 코드를 뽑아놓거나,안내문종이를 주방에 올려두기도 하싶니다).그리고 아파트 수도관 구멍이 작으니..저보고 반신욕을 하지말라고도하시며 종종 찾아오셔서 반신욕했냐고 추궁을 하시네요.심지어는 있지도않은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말을하기도하십니다. 제가 마약을 한다는둥..하는 말같지도 않은 말들을요.그래서 따져물었더니..본인이 착각을했나보다..고만하시고,저의집에 들어온적이없다고 빨뺌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 흔적에대해 말을했더니..그제서야 이제 안들어가면 되는거 아니냐며..미안하다고 하면되는거냐고... 아니면 고소를하던 맘데로 하라고 하싶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싫으면 나가라고도 하시네요.그래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했더니..비웃으시며 이아파트는 렌트 컨트롤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자기가 언제든 맘만먹으면 절 내쫒을수있다고 하시는데..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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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12:41:14 PM

 제가 없을때도 자기집 드나들듯..’



 --- >>>  Civil
Code section 1954
따라 . . . 집주인/메니저는 세입자 유닛에 들어가기전에   합리적인 서면으로 통지reasonable’
notice in writing
 ( 24 hour notice? )
해야합니다.



(이멀전시경우 emergency, 해약하여 유닛을 포기한 경우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unit,
세입자가그 유닛에서 계실때 들어가는것을 허락했을경우등. . .tenant is present and consents to the entry at the
time of entry 은
  노티스가 요구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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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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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20 12:44:12 PM
‘싫으면 나가라고도 하시네요.그래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렌트 컨트롤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자기가 언제든 맘만먹으면 절 내쫒을수있다고 하시는데..’

---- >>> AB 1482 에 따라 . . . 렌트 컨트롤이 없는 지역에 건물 연령이 최소 15년이상이면,
세입자의 잘못이없는 (no-fault just cause) 퇴거 (eviction) 일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relocation assistance)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rent waiver) 하는 ’ 2019 년 세입자 보호법’ 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지역 물가 상승분'로 제한)
답변일 2/26/2020 12:49:01 PM
'다른 입주자에게 들었는데..그들은 집세가 입주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전 매년 50불 100불 100불 이렇게 올랐거든요.이게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보복성 렌트비인상은 아닌지. .'

---- >>> https://lafla.org/get-help/get-legal-help-korean/ (800) 399-4529 퇴거와 주거법 문제 무료 법률 자문으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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