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경우에는 두가지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수입에 관한 영향이고 두번째는 파트타임에 관한 영향입니다. 2014-2015년의 재정보조에서는 학생의 수입에 대하여 Dependent인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6,260 그리고 Independent인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이 계산이 되지 않는 대신에 $9,730까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재정보조신청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계산공식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보다 추가되는 수입에 관해서는 50%의 가정분담금이 증가되어 증가된 부분만큼 재정보조지원도 되지 않는 관계로 재정보조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되어 지원된 재정보조금은 풀타임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파트타임으로 적용될 경우에 파트타임의 학점이 풀타임기준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파트타임에 대한 재정보조도 줄어들어 지원될 것입니다. 특히, In-State의 주립대학을 재학하는 경우에 기숙사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대상금액으로 책정해 재정보조의 퍼센트로 계산되므로 더욱 재정보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심층 고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