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CA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CHICO STATE UNIVERSITY ( CA 소재 )에 가게 되었는데 CHOCO에서는 칼 그랜트의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몇 년전 CA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혹시 장학금이나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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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명 님 답변답변일7/5/2014 1:09:58 PM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분의 체류신분에 상관은 있습니다. 만약, Deferred Action인 신분인 경우는 AB540을 제출할 수 있는 자녀들이 주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E, F, J비자등의 자녀들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신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보조(무상보조)를 상당히 지원해 주는 대학들이 대략 138 개정도 미 전역에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Need Blind정책을 사용하는 대학들과 Need Aware정책을 사용하는 대학들로 구분되겠습니다. CA주의 재정보조지원에 대해 매우 전문가는 Mark Kim 에게 문의하시고 213-500-1395 번이나 714-735-8301 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 재무사로서 이방면에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