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SA 자체로는 IRA가입이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IRA에 납입할하고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수입, 은행이자 같은 것도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SSA 받는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이 없어 IRS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없으나 .. 간혹 일을 하여 소득이 많은 분들은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교정치료는 안되지만 임플랜트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65세 이상이면 AGI의 7.5%를 넘는 부분은 세금공제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이 규정만 보면 공제혜택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넘는 금액을 다 공제 신청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혜택이 없가나 오히려 손해이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를 고려하고, 나이와 소득에 관련하여 공제 못 받는 부분도 있고 등등을 고려하면, 세금혜택이 있을지는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