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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벌금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l**e560**** 공감0
조회1,651 작성일1/1/2018 3:50:08 PM
그니깐 변호사님 벌금티켓통지서가 집으로오자나요
근데 예전살던주소로 가버렸는지 아직 통지서를 못받앗어요 티켓받은지 삼개월이다되어가는데...근데 법원출석일이 집으로 오는 통지서에 나와있자나요
통지서를 못받았을경우 법원출석일 날짜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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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018 4:19:07 PM
보통 법원 출석일은 티켓 받은 날짜로 부터 2 개월 정도 후입니다.
티켓 받은 날로부터 지금 3개월이 되었으면 이미 법원 출석일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티켓 받은 지역의 법원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티켓 받은지 3개월이 되었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관할 법원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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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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