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싱톤 주에서는 거주증명서류가 아니고, 연락주소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카나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일이 얼마 나지 않아도 미국면허증으로 갱신하여 주는지요? 이 면허증은 특별한 조건이 붙는 면허증인지요, 그리고 몇년짜리를 발급하여 주는지요?
2.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주증명서류는 어떤 것이 되는지요? 크레딧 카드 Bill 도 되는지요? 거주기간은 관계없는지요?
3. I-765(Employment Authorization)카드를 받는 경우에, 이곳 뉴져지DMV website 에 들어가보니, 3points만 인정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서류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저의 경우에 2points가 가능하여, 합계 5 points로 (뉴져지DMV 에서는6points system) 면허증이 발급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에서도 같은 system인지요? 혹시 가능한 주가 어디 없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1/2016 8:13:18 PM
1. 워싱턴주 안의 주소지만 있으면 됩니다. 카나다 면허증을 인정해 주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6년짜리를 줍니다. 2. 렌트 계약서, 뱅크 스테인먼, 크레딧 카드 스테인먼, 유틸리티빌, 휴대폰빌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3. 주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