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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불체자 운전면허발급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5,012 작성일8/11/2016 5:29:04 AM
안녕 하세요.

저는 카나다 시민권자로서, 가족방문으로 입국하였다가 불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지났고, SSN는 가지고 있고, 유효한 카나다 여권과
카나다 운전면허증(운전면허 유효기일은 금년10월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톤 주에서는 연락처만 있으면,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카나다 면허증으로 대체하여 미국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워싱토 주가 어렵다면, 가능한 다른 주가 있는지요?

혹시 I-765(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으면, 이것으로 발급받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답변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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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1/2016 6:24:38 AM
1. 워싱톤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나다 여권, 카나다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소셜 카드와 주소가 있으면 변경해 줄 것 같습니다. 한국 면허증으로는 되는데 카나다 면허증으로는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도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카나다 여권, 만료된 미국 면허증, 소셜 번호와 거주증명서류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3.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을 경우에는 어느 주에서나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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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6 6:56:21 AM
캐나다 불체는 불체도 아니던데요.
많은 캐나다 인들이 와서 일하다가 그냥 돌아갔다가 몇백불 벌금 내고 다시 들어오더군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캐나다 여권 가지고 DMV에서 그냥 면허증 신청하고 시험보고 발급받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답변일 8/11/2016 9:55:49 AM
답변 및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워싱톤 주에서는 거주증명서류가 아닌 연락주소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카나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발급이 된다면 몇년짜리가 되는지요?

2.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주증명서류는 어떤 것이 되는지요? 크레딧 카드 Bill도 되는지요?
어느 기간 동안 머물러야 되는 조건은 없는지요?

3. 이곳 뉴져지 주의 경우 6point system이라서, employment authorization(3 points?)와 다를 것
2가지 증명서류에 의한 2points를 합하면, 5points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주는 system이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8/12/2016 9:54:42 PM
소셜카드, 은행서류 등등으로 6점을 만들더라도, 합법 신분 증명이 안되면(유효한 비자, 영주권,미국 여권 등등)
면허 발급및,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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