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9/2016 11:48:22 PM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변경하시거나 취득하셔야 합니다.영주권자이면 한국 면허증과 같이 가지고 다닐 경우에 10일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