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과 2015년에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넘으셨어도, 2016년 기준이 미치지 못하신다면, 재산을 이용한 재정보증 또는 제3자 공동재정보즈인을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