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수속기간이 약 12년정도 소요되며 이기간동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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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