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공감0
조회1,703 작성일8/23/2012 2:14:25 AM
한국에서 취업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후 2~3달 후에나 영주권을
받는다면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3:13: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은후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상관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