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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2순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r**ind52**** 공감0
조회2,319 작성일8/22/2012 8:06:08 AM
P1비자로 미국에 있는지 내년 봄에 5년째 됩니다.
5년째 될때 다른 사업체로 옮기면서 영주권 2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4년제 대학 졸업자 입니다.
그 사업체가 신규사업체라면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기가 힘든가요?
현재 영주권 2순위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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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9:11:32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학사 학위 취득후 5년의 경력이 되신다면 EB2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5년의 경력중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의 경력은 5년의 경력에 포함 시키기 힘듭니다. 영주권 신청 떄문에 직장을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는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시되 영주권진행을 다른 회사로 진행 하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 스폰서 회사로 옮겨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신규사업체인 경우, 세금보고서등 재정 관련 서류 준비가 수월치 않으니, 이럴시는 영주권 신청자가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재정 능력을 보이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2순위는 약 1년-1년 반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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