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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신분문제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a**lgk**** 공감0
조회1,612 작성일8/21/2012 9:41:38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여자분과 결혼하려 하는데.그분은 아직불법 체류는아닌데..그분에 아들이 불법체류중입니다 그분에 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졸업을하였는데 615 해당은 두달정도차이로 해당이안된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가 그분과 결혼하면 그아들을 불법체류에 서 구제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방법이 있다면 방문 상담을하고싶습니다만 ..
아이는 2013년 1월이면 미국나이로 21세가됩니다..
고견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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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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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2012 10:04:03 AM
긴 여정임니다 , 1] 시민권자 와 결혼 , 2] 엄니가 나중에 시민권 따고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 [엄청오래 걸림 ] , 두가지 방법
답변일 8/24/2012 9:04:00 AM
아이 나이때문에 입양은 안되시겠네요. 윗분 말씀처럼 최소 12-3년을 바라 봐야 하겠네요. 어머니가 영주권 받고 3년있다가 시민권 받고 바로 아들 초청을 하는데만 10년 가까이 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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