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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셀프스폰서 영주권자격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983chri**** 공감0
조회3,626 작성일8/21/2012 12:34:26 PM
스폰서없이 영주권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격이 어떻게 되어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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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2:31: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와 취업이민 1순위(EB-1)가 스폰서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스폰서없이 진행하는 취업이민 신청의 승인 여부는 상당히 이민관의 자의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신청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편지내에서 얼마나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2순위에 해당 됩니다. NIW는 신청자가 미국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고용주 또한 불필요 합니다. NIW를 이용하여 이민허가가 승인이 되면 취업처가 없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모두 동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로 교수, 연구직, 의약 약품 개발자, 골다공증 전문 의사, 심장 질환 전문가, 컴퓨터 소프터웨어,개발자, 작곡가, 투자 분석가, 지진 검색 시스템 개발자,교량 보수 시스템 개발자 등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특출한 능력과 연관된 분야의 학위,자격증, 상장 등을 받으신분,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는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유하신분, 특출한 능력에 상응하는 급여 받은 증명가능한분,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증명 가능하신분, 정부 기관이나 해당 산업 분야에 큰 기여를 인정받은 증명이 가느하신분, 기타 능력을 증명할 만한 하신분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2 3:45:53 PM
캐나다 투자이민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미국 투자이민은 은행에 예금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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