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기간 중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분의 경우와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위법여부는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운젼면허에 대한 위법여부는 운전면허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이민국에서 영주권신청을 거부한다면, 불체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기에 영주권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경우이기에 과거의 불체 및 불법취업은 사면을 해주면서 그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라는 판정이 가면 영주권을 승인 해 주고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또 거짓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거짓말로 거짓의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즉, 운전면허에 대하여 더 이상 허위보고(이민국에 까지 허위 거주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