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이민국에 허가 받는것입니다. 고용주나 변호사,브로커등 누구도 다른사람으로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이름이 변경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C와 I-140은 고용주가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자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면 이후 I-485부터 취업이민 신청자가 관련 됩니다.LC와 I-140으로 신분도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