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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신분도용확인및 대처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ij**** 공감0
조회1,382 작성일8/19/2012 2:58:56 PM
변호사님 .번호사님의 답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아닐거라고 있는거보다 더 정확히 법적인 방법으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한 차후 방지를 우해 대처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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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4:59: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이민국에 허가 받는것입니다. 고용주나 변호사,브로커등 누구도 다른사람으로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이름이 변경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C와 I-140은 고용주가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자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면 이후 I-485부터 취업이민 신청자가 관련 됩니다.LC와 I-140으로 신분도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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