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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원본서류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ij**** 공감0
조회2,236 작성일8/19/2012 12:30:16 PM
저의 이민 브로커가 I-140 원본을 주지 않습니다.

대답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으며, 원본은 본인에게 필요치 않다고답합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인터넷으로 서류접수하고 인터넷상의 서류로 필요하지 종이로된
Cocument 가 필요없다고하며 저한테 그런게 왜 필요하냐며 큰소리만 답합니다.
또한 전화 통화때 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뢰자가 맍아서 바빠그건가 이해 했지만 저의 정당한 권리를 부인 하며 전화 통화때 마다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일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될지 현명한 대처법을 아르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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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2:55: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은 신청자가 고용주 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승인된것만 확인하시거나 사본만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2 2:49:38 PM
답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약 영주권 진행과정애서 문제 되었을시 I-140은 누구의 소유권입니까. 그쪽의 사무자의 대답이 나중에 영주건이 해결이 되어도 140은 줄수없다고 답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접수증이나 Document 원본은 본인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을시 잏어버리거나 문재가 발생할수되있다고 하더군요. 왜람된 생각인지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도용할목적이 있는 것처럼느껴지는군요. 또한 2006년 이후에 오히려 대체 CASE 로 이미 도용되었지않나 싶어서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일 8/19/2012 4:17:40 PM
변호사님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만약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I-140은 당연히 회사소유 입니다. 회사에서 추진하여 글쓴님을 고용한 것이고 그 고용이 바탕으로 글쓴님의 영주권이 진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쓴님의 영주권이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글쓴님은 I-140이 더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무슨 도용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별 쓸모없는 외국노동자의 신분을 도용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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