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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문호개방과 가능성_추가질문(김유진변호사님)

지역Maryland 아이디s**ajr**** 공감0
조회1,377 작성일8/18/2012 4:04:01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리자면, 제 질문 답글에 "현재 불법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후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통해서 영주권 받은 후 나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인지요..? 영주권 취득 후 나갔다가 미국재입국 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본문-----------------------------------------------------------------
저는 지금 시민권자이신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21세 이상이며 저의 J1 비자는 4년 전에 만료가 되었고 저는 한국에 한 번도 나간 적 없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J1 비자 만료 전에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는 저희 아버지가 245(i) 조항에 포함되어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자문호개방(2년 후 쯤)만 된다면 저는 바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걸 희망으로 계속 미국에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질문은,

1. 지금 저의 신분상태로 미국 내에서 비자문호개방(Priority date: March.2008)을 기다리면 실제로 나온다는 보장이 되는것인지요?

2. 현재 사귀는 사람이 미국해병인데 제가 아버지 통해서 받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간후 저의 남자친구를 통해 바로 피앙세비자와 결혼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45(i) 해당자라면 우선일자만 풀리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불법체류가 1년이상일경우 미국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됩니다. 이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후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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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5:37: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지를 통한 가족이민이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쪽으로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은후 나가셔야지 10년재입국금지에서 벗어 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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