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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문호개방과 가능성

지역Maryland 아이디s**ajr**** 공감0
조회1,419 작성일8/18/2012 2:09: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이신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21세 이상이며 저의 J1 비자는 4년 전에 만료가 되었고 저는 한국에 한 번도 나간 적 없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J1 비자 만료 전에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는 저희 아버지가 245(i) 조항에 포함되어 영주권(제 나이 21살 이전)과 시민권(21살 이후)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자문호개방(2년 후 쯤)만 된다면 저는 바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걸 희망으로 계속 미국에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질문은,

1. 지금 저의 신분상태로 미국 내에서 비자문호개방(Priority date: March.2008)을 기다리면 실제로 나온다는 보장이 되는것인지요?

2. 현재 사귀는 사람이 미국해병인데 제가 아버지 통해서 받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간후 저의 남자친구를 통해 바로 피앙세비자와 결혼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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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3:07: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해당자라면 우선일자만 풀리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불법체류가 1년이상일경우 미국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됩니다. 이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후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2 2:48:57 PM
한국으로 나가면 불체기간 적용으로 인해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하실 생각이시면 미국에서 결혼후 영주권 신청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현재 불체로 계신것 같은데 불체자 성인이 시민권 부모를 통해 영주권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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